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20160429).jpg (25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산권자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4.29. ~ 2016.05.12. (14일간)
나. 공고대상 : 박** 1세대 (총 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 가정3동주민센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