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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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2015년 민방위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웅외 4명
3. 공고기간 : 2016. 4. 29. ~ 2016. 5. 31.(의견제출기한)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서 1부.
3.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