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공고문(20160419).jpg (370KByte)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안내 통지서를 등기를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열 외 6명(7세대)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6. 04. 19 - 2016. 05. 09 (20일간)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통지 반송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