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60419).jpg (18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4.14 ~ 2016. 05. 06
2. 공고대상 : 홍** (1세대)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