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이전공고문(160419).jpg (453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4.19. ~ 2016.5.6. (17일간)
2. 공고대상 : 김** 외 1명 (총2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서달로 107 석남3동 주민센터)
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