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016_1기분).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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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6_1기분.xlsx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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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반송함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