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04.15. ~ 2016.04.30.(14일 이상)
2. 대 상 자 : 이** 외 4명
붙임: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1999년 4월생) 1부.끝.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1999년 4월생).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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