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160414).jpg (301KByte)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 안내 통지서를 등기를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진 외 1명(2세대)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6. 04. 14 - 2016. 05. 05 (21일간)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통지 반송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