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입세출 및 후원금 결산 공고.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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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및 동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하여 2015년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 임 : 2015년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결산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