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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후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우리시에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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