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4 .12.(화) ~ 2016. 5. 3.(화) [21일간]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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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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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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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4 .12.(화) ~ 2016. 5. 3.(화) [21일간]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