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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박형민(총무과(자치행정팀))
    작성일
    2016년 4월 12일(화) 00:00:00
    조회수
    137
  • 전화번호
    032-560-4512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4 .12.(화)  ~ 2016. 5. 3.(화)  [21일간]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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