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8관리주소이전2차공고.jpg (73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6년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라2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04.08.~2016.04.19.
나. 공고대상 : 손**, 노**, 김**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