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공고문(20160408).jpg (411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유** 세대 (총1세대,2명)
○ 공고기간 : 2016. 04. 08. ~ 2016.04. 25. (14일 이상)
○ 공고장소 : 연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