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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 수리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4월 7일(목) 00:00:00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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