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학대피해아동 그룹홈).hwp (136KByte)
미리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위탁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함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및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대상 :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 공고기간 : 2016. 4. 1(금) ~ 4. 15(금)
○ 접수기간 : 2016. 4. 18(월) ~ 4. 19(화)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아동복지팀)
붙임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