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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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