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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처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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