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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수용재결 의견서.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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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수용재결 신청 열람.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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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6 - 376호
수용재결신청서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신청서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 3. 31.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4. 공고기간 : 2016. 3. 31. ~ 2016. 4. 14.(14일간)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정비과(☎450-5624)
6. 공고내용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 비치)
7.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4층 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8. 공시대상 : 내역별첨
9.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붙임 : 1. 대상 명단 1부.
2.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문 1부.
3. 수용재결 열람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