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405).jpg (429KByte)
거주지 이전 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4.05.~2016.04.21.(16일간)
나. 공고대상 : 박** 포함 8명 (8세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