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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이용길(석남2동)
    작성일
    2016년 4월 5일(화) 00:00:00
    조회수
    131
  • 전화번호
    032-560-3147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405).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 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4.05.~2016.04.21.(16일간)

나. 공고대상 : 박** 포함 8명 (8세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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