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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용길(석남2동)
    작성일
    2016년 4월 5일(화) 00:00:00
    조회수
    146
  • 전화번호
    032-560-3147

최고공고문(20160405).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 (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4.5.~ 2016.4.15.(10일)

3.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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