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9년 4월생).hwp (12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4 ~ 2016. 5. 4
2. 공고대상 : 최** 외 3명 (총 4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8년 4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