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공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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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9조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역
어린이집명 (대표자/前원장) | 소재지 | 위반행위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또래모아 어린이집 (김혜영/김혜영) | 서구 검단로 744번3길 8, 501동 104호(불로동, 삼보해피하임아파트) | 아동 및 보조교사 허위등록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 - 어린이집운영정지 6개월 (과징금 갈음) -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6개월 (‘16.03.14. ~‘16.09.13.) |
□ 공표기간
○ 2016. 4. 1. ~ 2017. 3. 31. (1년)
붙임 :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의 공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