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문(20160401).jpg (5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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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의 신고 거주불명등록과 관련하여 2012.6.7일자 시행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총무과-14906 (2012.6.1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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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김*운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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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 동거인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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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6.04.01 ~ 2016.04.18 (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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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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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