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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공시송달 조서 1부.xlsx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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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75호(2011.03.31.)로 환지처분 공고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금 교부 청구를 수차례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거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