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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보*****
2. 공고기간 : 2016.4.01~2016.4.08(7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고거주불명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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