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256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04. 01. ~ 2016. 04. 11.
나. 공고대상 : 유OO 외 5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명부(종이문서) 1부.
2. 행정상주소이전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