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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붙임과 공고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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