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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서창중공업(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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