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공고문(20160330)(2).jpg (564KByte)
직권조치공고문(20160330)(1).jpg (72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세대 외 21세대(총22명)
○ 공고기간 : 2016. 03. 30. ~ 2016.04. 15. (14일 이상)
○ 공고장소 : 연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직권조치공고문(20160330)(1) 1부.
2. 직권조치공고문(2016033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