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폐기) 공시송달 공고.hwp (26KByte)
미리보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사진대지(서울06카8750).pdf (270KByte)
미리보기
관내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처리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기) 공시송달 공고 1부
2. 무단방치 건설기계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