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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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경제에너지과-12050(2016.3.7.)]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