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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박준호(안전총괄실)
    작성일
    2016년 3월 24일(목) 12:00:00
    조회수
    186
  • 전화번호
    032-560-4583

차량번호 판독용 CCTV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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