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환수 공고(서구청).hwp (2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454호
기초연금 환수 결정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4.
인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과다지급액 환수 결정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6. 3. 24. ~ 2016. 4. 8.(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6. 3. 24. ~ 2016. 4. 8.(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 붙임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