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60323).jpg (420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최고기간: 2016.03.23.~2016.03.31.
나. 최고방법: 배달증명우편 발송
다. 최고대상: 유**세대(2명)
붙임 최고공고문(2016032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