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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봉혜원(검단출장소)
    작성일
    2016년 3월 21일(월) 00:00:00
    조회수
    129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등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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