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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등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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