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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변경)(3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성진(기획예산실)
    작성일
    2016년 3월 21일(월) 00:00:00
    조회수
    346
  • 전화번호
    560-590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4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2),

개발계획 수립(변경)(3)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29(2013. 12. 2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32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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