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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우리구에서는 도로 및 주택가 등지에 단체나 개인들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켜 수거한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해 소유자에게 반환코자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반환기간)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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