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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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