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공고문.jpg (24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총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6. 03. 17. ~ 2016. 03. 31.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