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99년 3월생).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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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장**, 문**, 이**
● 공고기간 : 2016.03.16.~2016.03.3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