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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3.16. ~ 2016.4.5. (20일간)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