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공고문(제2016-18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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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붙임 세대의 세대주가 사망했음을 등록기준지(부상광역시 중구)로부터 통보 받아, 붙임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순위에 따라 동거인을 세대주로 직권정정 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사항을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나**(청마로134번길 13-13)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기기간 : 2016. 02. 19. ~ 2016.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