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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따른 직권정정사항 공고

  • 작성자
    유명진(검단4동)
    작성일
    2016년 2월 19일(금) 12:00:00
    조회수
    120
  • 전화번호
    0325603356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붙임 세대의 세대주가 사망했음을 등록기준지(부상광역시 중구)로부터 통보 받아, 붙임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순위에 따라 동거인을 세대주로 직권정정 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사항을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나**(청마로134번길 13-13)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기기간 : 2016. 02. 19. ~ 201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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