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공고문(제2016-17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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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여** (완정로64번길 7) 외 4명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6. 02. 19. ~ 2016.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