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