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44).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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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관
2.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3. 공고기간 : 2016.02.22 ~ 2016.03.08까지(15일간)
붙임 : 공고문(24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