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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택시발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장성명(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2월 16일(화) 08:55:40
    조회수
    150
  • 전화번호
    032-560-57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관

2.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3. 공고기간 : 2016.02.22 ~ 2016.03.08까지(15일간)

 

붙임 : 공고문(24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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