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6.02.16~2016.02.29
2.대 상 : 전**
3.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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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6.02.16~2016.02.29 2.대 상 : 전** 3.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