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변경등록 안내문 공시송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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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23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경매신청)에 따른 채무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변경된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나 하오니, 관련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2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 :
채권자대위 신청에 의한 자동차 채무자 변경등록 안내 반송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6. 02. 16 ~ 2016. 03. 04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