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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강선아(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2월 12일(금) 17:54:42
    조회수
    16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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