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2016 -227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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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사전통지(0101-0110) 반송 대상자 공시송달.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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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