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도경(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6년 2월 12일(금) 00:00:00
    조회수
    175
  • 전화번호
    032-560-4909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