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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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22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관리법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반납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임시운행 번호판 허가기간 내 미반납
3.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6. 02. 12 ~ 2016. 02. 29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85 )